|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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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4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벼농사 조금 |
| 사고일시 | 2009년3월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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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좌축 근위부 경골 골절 2.좌축 근위부 비골의 골절 3.좌축 장골의 골절 9일 입원하여 20일 1.3번에 대하여 정복 후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하고 입원 치료중에 있음(입원한 날부터 한달은 혼자서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은 보호자가 다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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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시골 중학교 앞 차량 통행이 드문 신호기없는 사거리 가해차량 운전자는 학교 선생으로 8시10분쯤 직진하여 학교에 출근하려 하였고 피해 오토바이는 직진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 하였음.사고현장은 탁 트여있어 시야확보가 용이 하였고 가해차량은 대로였고(교통법상 자동차 도로인지는 모름)피해 오토바이는 선진입을 한것으로 보임. |
| 사망 |
| 내용 | 1.피해자는 병원생활이 힘들어 퇴원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2.보호자가 한달동안 회사출근 못했는데 간병비 받을수있나요? 3.과실 정도는 어떻게되는지..? 현 시점에서 합의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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