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사고전 3천5백만원. |
| 사고일시 | 2008년 4월 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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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제조합인데 아직 제시안함.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초진 10주를 받고 인조인대제건술을 하였으며 현재 수술하신 선생님 영구장해 29%를 발급해준상황 입니다. 흉터가 손바닥 크기 만하게 종아리에 있고 흉터치료비추정서를 712만원 받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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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2008년 4월2일 출근중 (오토바이) 상대편차량 급차선변경으로 판단. 보험사측 과실 20%라고 이야기 합니다.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공제조합은 일반보험사와 달라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 하시는데 소송을 하면 일반보험사와 같이 모두 이길수 있는지요... 저희는 부산쪽인데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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