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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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양**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세금공제전 2백9십1만. |
| 사고일시 | 2008년 10월 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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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기진단 8주.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수술했고요 3개월 입원치료 현재 통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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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 사망 |
| 내용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공제전 소득의 80%만 인정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근거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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