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문의

by 김응두 posted May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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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응두
성별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6816-1914
직업 및 소득 식당운영하고 있으나 명의는 아버지 명의.
사고일시 2007년 10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진하는 차에 치여 넘어진 사고로 엉덩뼈 골절및 골수염(천공관절)
수술:(대퇴부)염증제거 및 콘크리트뼈 보강 1회 실시.
의사소견: 향후 상황상 수차례 실시 요망
입원:1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어머니가 식당은 운영하고 있으나 명의가 아버님명의고 어머니의 나이가 67세인 점으로 미루어
    12월간의 휴업손해금을 송없이도 보상가능할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2. 현재 식당운영이 불가능하며 밖에 출입하는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소변 정도만 본인이 볼 정도입니다.
      
위의 상황을 전제로 어머니의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