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김천회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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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천회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5851-5531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 학생이며 2월부터 건축자제회사에서 일당 5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사고일시 2009년 4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염좌로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으로 회사에 서류통과를 한 상태로 4월 9일에 면접을 보러 가야 했으나
사고로 면접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입사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458만원이 나왔으나 차값이 250만원으로 측정되었고 폐차가 불가피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결국 차값으로는 250만원만 준다는 보험사에서 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문의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면접을 보지 못 한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냐, 차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가능한지,
총 합의금을 대략 어느선 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면 여기에 위탁을 해보고도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