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추상장해 인정될때 합의금문의.

by 마석태 posted May 06,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마석태
성별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0-2222-2222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7년 5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받고 싶은 금액 이야기 해보라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 4주.
얼굴에 500원짜리 동전크기 보다 더큰 흉터 턱옆.
이마에 9센티미터 흉터
2번성형수술 후 의사선생님 추상장해 15%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곳에서 가해자 사고. 무과실인정한상태 가해자 형사합의 300만원(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배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딸아이의 사고 입니다.

2차례의 수술끝에 영남대학 병원에서 성형외과 추상장해(반흔등..)로 15%의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상태 입니다.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에서는 7.5%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가능 하겠는지요...

상담 (비공개)메일로 성형 흉터 사진 여러장과 성형추정서를 스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