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by .. posted May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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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799-5460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9.5.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있는 제 차를 상대방이 받은사고입니다.
과실이야 그쪽이 100프로구요.
운전석 범퍼모서리부분 손가락 두마디정도 까이고 상대차의 칠이 남아있는 상태.
아주 경미한 사고라.
가벼운마음으로 근처 현대지정업체에 가지고 갔더니
제차가 진주펄이라 부분도색은 안되고 전체도색-,-을 해야한답니다.
상대에게 전화하니 덴트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전 그건 싫거든요.
그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귀' 를 주장하고
저역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귀'를 주장하는데
상대랑 통화하다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고를 가지고 덤탱이 씌우는 인간이 되는 기분이라 정말 더럽습니다.

통상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그들이 아는 공업소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일단 넘긴후 제가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는지요?
렌터카 혹은 택시비 등.
귀찮으면 보험처리하라고 하니까 아주 차분한 어투로 합리적 어쩌고 하면서 지들하자는데로 내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사실 저두 그깟거에 35만원정도의 경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긴합니다만,
그쪽에서 먼저연락하는 경우도 절대 없고
내가 왜 계속 매달리는 상태가 되야 하는지도 정말 짜증나네요.

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