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관련문의

by 공태헌 posted May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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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공태헌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1-9817-914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05.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40~45% 되는거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편도2차선 도로였구요.

 

아직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그쪽 보험사 얘기로는 아버지가 시속80제한 속도에서 무한횡단 하려다가

 

사고난거로 보고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1차선 도로로 진행중이였고 운전석쪽 범퍼 맞구 유리창맞구 아버지가 1차선쪽에 떨어지셨습니다..

 

운전석쪽 맞구 팅겼으면 중앙선쪽으로 날아가야 정상이 아닌듯 싶어 도로교통공단쪽인가?에서 시뮬레이션 다시하기로 했구요

 

그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40~45% 보고있는거 같습니다. 밤12시경이였구 어두운색 옷일 입으셨는데 모자는 파란색

 

쓰셨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조사는 다끝나봐야 알겠지만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 보자고 연락옵니다. 가해자 쪽은 운전자보험 2천만원 짜리 들어있구 1500만원에 형사합의 보자고 합니다

 

아 차주인은 가해자 엄마이고 사고낸 사람은 가해자 아들입니다 30세정도. 가해자 쪽에 돈도 많은걸로 압니다.

 

근데 1500에 합의 안보면 공탁 걸고 변호사 선임한다는데요. 저는 궂이 저돈에 합의하고 싶지않아서요.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 금액이며, 만약 형사합의 안보고 나중에 공탁걸어도 제가 수령하지않으면

 

아예 형사합의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저는 지금 사고 조사가 다시 들어갔기땜문에 일단은 사고결과 나오면 다시얘기하자고 했

 

습니다.그리구 한가지더 만약 아들(가해자)가 형사 책임못지면 차주인 어머니가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지않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