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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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동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8 |
연락처 | 010-6283-1019 |
직업 및 소득 | 5천만원 |
사고일시 | 2009.03.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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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물: 5,260,390 +150,000(차비) . 대인: 병원치료비,추가치료비외 1,500,000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 (추가 2주) 수술무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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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3월 24일 도로 확장공사장부근에서 공사인부의 수신호에 의거 정차해 있는데 1톤트럭이 제차 뒷부분에 추돌하여 대물 피해 4,366,320원 및 대인피해를 위와 같이 입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옵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차량 수리비의 1/2정도 격락손해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출고된지 2년이 경과(2005.11.26최초등록)되어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며, 보상을 해줄 수 가 없다고 하고 공무원이라 입원기간내 휴업부분에 대하여 (병가로 인하여 내년도 연가일수 감산)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물피해 4,366,320원 . 대차료 910,000원 추가 150,000 대인피해 입원치료비 및 통원치료비 일체. 기타 1,0500,000원정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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