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by 신동석 posted May 19,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동석
성별
생년월일 1960-00-08
연락처 010-6283-1019
직업 및 소득 5천만원
사고일시 2009.03.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5,260,390 +150,000(차비) . 대인: 병원치료비,추가치료비외 1,500,00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추가 2주)

수술무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3월 24일 도로 확장공사장부근에서 공사인부의 수신호에 의거 정차해 있는데
1톤트럭이  제차 뒷부분에 추돌하여 대물 피해 4,366,320원 및 대인피해를 위와 같이
입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옵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차량 수리비의 1/2정도 격락손해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출고된지 2년이 경과(2005.11.26최초등록)되어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며,
보상을 해줄 수 가 없다고 하고 공무원이라 입원기간내 휴업부분에 대하여 (병가로 인하여
내년도 연가일수 감산)도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물피해 4,366,320원 .  대차료 910,000원 추가 150,000
        대인피해 입원치료비 및 통원치료비 일체. 기타 1,0500,000원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