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종합소득액 1400만원 년매출 1억 |
| 사고일시 | 5월 17일 22:0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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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기본 2주가 진단된것 같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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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방측이 100% 과실로 신호위반하여 충돌.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제차와 충돌하여 제 차가 앞이 완전 박살이 나서 차체가 휘었습니다. 가해자가 100%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처리를 받고있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수리하면 문제없이 탈수있다고 하지만, 차체가 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며 차값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리비로는 3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년 미만 사용을 하였으며 15,000km밖에 뛰지 않은 상당히 좋은 상태의 차입니다. 차값을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제 차 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1년 미만의 15,000km 정도의 상태의 동일 차량 만큼의 값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중고가보다 못미치는 가격에 제 차는 할부로 구매를 해 할부에 대한 이율은 또 고스란히 제가 지게됬습니다. 사고나서 병원에 있는것도 억울 한데 차값도 손해를 보게되고 상대방 100% 과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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