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후 디스크 수술 ( 합의금 )

by 어유경 posted May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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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어유경
성별
생년월일 78-00-07
연락처 010-9351-1643
직업 및 소득 상반기 소득은 연봉 2200이었으나 사고당시에는 휴직상태 였음
사고일시 2008.10.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진단 남편2주, 아이 2주, 저 2주 였음
아이 : 2주 진단후 뇌진탕을 원인으로 하여 7일간 입원
저 : 2주 진단후 MRI 촬영으로 추간판탈출증 5,1 진단
상태가 심하다고 해서 op진단.
스트레스로 인한 생립불순으로 현재 치료중
2009.3.13일 5일간 입원하여 치료 함
취업은 2달 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현재 다리에 통증이 남아 있음

병원에서의 소견서 결과 ( 3차, 대학병원 50% 기왕증, 50% 사고기여도가 인정되었음 ) 자동차 회사의 감정결과 ( 60% 기왕증, 40% 사고기여도가 인정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차를 후방에서 들이 받음. 경찰조사 후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나기전 2~3주 기간(2007.12, 2008.6월에 각각 )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도 밝힌 부분입니다.

  기여도를 판단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측만이 미약해서 50%,50%로 진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후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였습니다.
   
   치료비로는 300만원, 택시비로 40만원, 시터비로 2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12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나오지도 않네요..

   이젠 실익을 지나서 좀 괴롭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아직까지도 생리불순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