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한** |
| 성별 | |
| 생년월일 | 2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1학년 |
| 사고일시 | 2009년 5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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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정형외과 기준으로 초진 14주 타과는 아직 치후 결정 다리골절로 인해 수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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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중간쯤지난후 가해자차량과 충돌 |
| 사망 |
| 내용 | 진단결과 초진이 14주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도 10대과실로 인정하는것 갔습니다. 이럴때 합의문제에대해 궁금하고요 가해자와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하지않은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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