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보험사에 근로소득원청징수 , 급여명세서 및 기타자료 정달 되어 있습니다. 순수 급여는 월 2,500,000원 입니다 |
| 사고일시 | 2009년 4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천백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제가 2009년 3월 13일경 1차 디스크 수핵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지병으로 인하여...2009년 4월 14일 후미추돌로 4월 17일 추가 수술을 하였습니다..급성으로 진행 되어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핵제거수술로 진행.... 진단 4주 , 입원 14일 하였습니다. 3개월간 통원치료 및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현재 목,어깨통증으로 매일 치료 중이고... 차량(트라제) 파손 견적은 190만원 , 가해차량 23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50%라고 하면서 3개월 급여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한시장애 2년 해서 천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후미출돌이라 과실은 없습니다. |
| 사망 |
| 내용 | 정말로 제가 기왕증 50%로 인지.... 사고 전에는 수술하고 약1개월간 아무른 문제가 없었는되...기왕증이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술전과 사고때 찍은 MRI 사진을 보면 4번~5번 사이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수핵터진 부분을 보면 사고전은 아래쪽을 제거 하였고 , 사고 후에는 위쪽으로 터진것 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할 경우는 핀고정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