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보일러공 (일당 100,000원) |
| 사고일시 | 2008년 5월 18일 횡단보도에서 포크레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음.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주: 16주 좌측 하퇴부,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 우측 대퇴부 압좌창/ 골반골 골절 / 제4,5 요추 및 천추골절 로 인한 2번의 수술과 2번의 피부이식수술 (후유장해 90도) 현재까지 입원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처벌하지 않음. 가해자 :100% 피해자 : 0% |
| 사망 |
| 내용 | 1. 현재 입원중이며 심한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및 약물을 병행하고 있음. 뼈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합의 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8천의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