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1,500,000 |
| 사고일시 | 2009 05 0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6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 35% |
| 사망 |
| 내용 | 아버지가 만57세인데 교통사고로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봐서 합의금은 대충 5000~6000 사이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만57세이구 피의자 과실은 35%이라구 합니다. 궁금한건 지금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출받은게 신용회복기금으로 넘어가서 채무있다는데 이 채무를 갚지않고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즉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험금 먼저 수령하고 상속포기해도 되련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