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신**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올해2월말까지호텔에서250만원신고 다른데동일업종일찾고있는중 임시직으로킥써비스일을하던중사고 |
| 사고일시 | 2009년4월29일17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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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급여145만원 위자료25만원 물리치료1달해서 총200만원제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04주 첫음에통원치료중 통중이심해 현재입원중 근육파열및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수술해야한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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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지게차로 대인사고 |
| 사망 |
| 내용 | 4월29일 영진타일 공장에 물건을 실러갔는데 물건을 라보차에 다실어놓고 물건을정리하는도중 지게차가 갑자기달려들어사고가 생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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