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 사고일시 | 2009년5월3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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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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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저는 3차로로 시속 60~70km/h로 주행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3차로중 2차로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지인이 지나가는 것을 본 운전자가 갑자기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하여 3차로로 직진하던 차가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추돌후 차선변경을 했던 차량운전자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은 전손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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