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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식 posted Jun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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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영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의 실수로 같은 자리에 있던분을 밀쳐서 그 분의 팔이 부러져 수술 및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아버님의 실루가 확실하기에 무난하게 합의서 제출하고 저희는 치료비를 병원 영수증을 받아가며 지불해왔습니다.
사실 영수증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항상 요구해와서 머리 아팠으나 가해자의 입장이라 군소리 없이 지불해왔구요.

문제는 얼마전 아버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올해 65 이구요...]

그렇다면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합의에 따른 병원비를 상속 받는 사람들이 계속 지불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소권이 사라지며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게 아닌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