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09 05 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경추염좌 요부좌상 입원기간10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후미추돌 100%피해자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5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0일 입원하고 15일째 물리치료받고있는데요 맨 첨음 합의금을 39만원 부르더니 다시 제시한 금액이 70 처음엔 도시일용노임도 무직자라 안된다더니 안되는거 준다고 그러고 제가 80%를 왜 30일로 계산해서주냐고 따지니깐 도시일용노임의 100% 인정해 주겠고 22일로 계산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8일치만 휴업손실액만큼 주겠다고 하네요... 도시일용노임이 일당 66622원 월은 146만원 정도 나오고 입원일수대로 100%인정해서 66622원씩 10일치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대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 뺀 나머지 일수 22일이니깐 빼서 준다고 하는데 반박할 자료가 없어서요 만약 25일 입원하면 일당계산이 아니라 22일이 넘었으니깐 월계산 해서 146만원을 받는건지요? 22일 이하는 일당계산이고 22이후는 한달로쳐서 146만원을 주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