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달업 |
| 사고일시 | 2009년 6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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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정도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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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80% / 20% |
| 사망 |
| 내용 |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둘다 오토바이 입니다 (저는 개인 출퇴근용 상대는 배달용 CT100) 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오라고 문서를 주었는데 피해자는 5~6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형사합의를 안했을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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