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신**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400만원 |
| 사고일시 | 2009.06.2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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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8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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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이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함. 버스기사분과 이야기해본 결과 치료비에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함. 하지만 보험접수는 못하겠다며 버스 승객이 다쳐서 그부분에대하여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
| 사망 |
| 내용 | 어머니의 과실이 몇프로인지 알고 싶으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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