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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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유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3977-4363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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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시 전치 5주 최근 재진시 전치 12주 흉추11번 압박골절(제일 중요) 기타 등등 압박률이 높지않아 수술은 안함 입원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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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버스 안에서 자리가 없어 혼자 서있다가 버스 운전사가 앞 버스를 들이받는 바람에 제가 손잡이를 놓치고 뒤에서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100%로 나왔고 저는 지금 퇴원하여 물리치료중입니다. 버스이기에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버스공제조합같은 경우는 일반보험회사보다 합의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곧 합의를 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와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할텐데 불이익을 안 당하고자 미리 여러 조언을 구합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제가 입원당시 압박률은 10에서 20사이였던것 같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으면 정당한건지요? 참고로 전치 12주가 나왔으나 입원은 8주만 했습니다 제가 병실생활을 너무 답답하다고 힘들어 해서요 2, 그리고 저희 아버지 즉 개인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를 해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나고 퇴원한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우울증의 원인이 이번 교통사고 탓만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과 직장의 상실 그로인한 심한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큰 원인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합의에 도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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