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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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지혜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2-25 |
연락처 | 010-8506-8085 |
직업 및 소득 | 25,487,000 |
사고일시 | 200905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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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안면부 열상 및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다발상 염좌 및 좌상(우측 주관절, 좌측 상완부, 양촉 슬관절 및 양측 하퇴부) 우측 제2번,3번 늑골 골좌상 좌측 대퇴골 내과부 원위부 골좌상 초진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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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택시를 타고 귀가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중에 맞은편 차선의 택시가 직진을 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뺨에 2~3센티정도의 흉터가 3군데 생겼는데 입원했던 병원이 성형외과가 없는 곳이어서 진단서상에 흉터에 대한 병명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원후 성형외과에 흉터때문에 통원치료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는데 병원쪽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5번정도 받아야 된다고 했고 현재 2번 시술받았습니다. 1번 시술에 20만원씩 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시술비 청구때문에 병원쪽에 서류를 달라고 하니 진료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주어서, 택시공제보험에 서류를 넣으니까 이 서류로는 안되고 진단서와 치료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에 처치및수술료와 치료재료대로 나뉘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치료내역서와 차이가 있는건가요? 다니고 있는 성형외과가 자동차보험이 되는곳이 아닌 일반 성형외과라서 구비서류를 잘 모르시더라구요.. 또 택시공제보험에서 성형외과 자동차보험수가를 얘기하면서 레이저시술은 한번에 35만원까지 최대3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돈을 낼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입원기간(20일) 동안 휴직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급여부지급확인서를 제출해라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확인서 작성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연차사용은 휴업손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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