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급여소득 월 210만원 |
| 사고일시 | 2008년 5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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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우측전방십자인대완전파열,내측부인대완전파열, 수술2회 현재 무릎동요 12mm 8개월 입원후 현재 재활치료중. 의사선생님 영구장해 29%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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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편 중앙선 침범. |
| 사망 |
| 내용 |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분이 요즘 연락이 와서 합의를 맞겨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영구장해 29%진단을 받아둔 상태인데 인정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의뢰하면 진행해 보겠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자기가 법원신체감정의사 출신인데 소견으로는 29%영구장해가 확실하다고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게 낮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과연 손해사정인분께 의뢰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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