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량과 오토바이사고로 인해서 질문드립니다.왕복 10차선 대로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이랑 사고가났습니다.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헬멧에 면허는 가지고 있었으나 오토바이가 미등록에 보험이없습니다.오토바이는 완전 못쓰게되었구요 차량은 우측 뒷문이 하단 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차에타신 분들은 아무이상 없으시고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저만 뇌진탕, 눈에 4바늘 십자인대 손상을 입었습니다.저는 황색불에 들어가서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시속은60~70정도 였구요.유턴하는 차량을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미끄러져 차량이랑 추돌했습니다.그런데 차량주인이랑 저랑 주장이다름니다.차량은 빨간색불을 받고 유턴을 했다고하고있습니다.경찰도 자꾸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는 제스쳐로 이야기합니다.그런데 증인이라고 나온 택시기사가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들어갔다고 말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택시기사가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한건 아님니다. 하지만 불리하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너무 걱정되 이렇게 지식인에 질문드림니다. 잘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