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건설회사의 임원으로써 일단은 기본급으로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따로 지급을 받습니다. 세무서신고연봉은 3,750만원이고 매달 250만원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
| 사고일시 | 2009년6월27일 23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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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6월29일날 입원하여 7월7일 퇴원함 초진은 2주가 나왔고요 전 허리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했읍니다.근데 입원한지 2일재에 병원에 보험사직원 찾아와선 대뜸 합의하자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를 먼저하고 합의하자구 했는데(그이후로 보험사직원은 병원 안 옴)전화로 합의금제시하더라구요~~~~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퇴원 했는데 지금도 허리가 아픈관계로 통원치료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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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영등포로타리하단에서 09년6월27일23시30분경 정지선에서 주행중에 차선변경하면서 그냥 들어와서 100%피해자임 |
| 사망 |
| 내용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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