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정비 / 사장 월 평균 매출 (부가세신고) 30,000,000 (집에 들어 오는 순수 금액은 대략 10,000,000원 정도) |
| 사고일시 | 2009. 07. 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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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 10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대략 2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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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교차로 끝지점이긴 하나 교차로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과실 10%있다함 |
| 사망 |
| 내용 | 교차로 에서... 오토바이 (헬맷 착용) 30~40km 속도로 직진중 교차로 끝지점에서... 음주운전(수치 0.152) 상태인 가해자가... 좌회전 (유도선 무시) 하던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그데로 밀음...(오토바이 옆쪽) 교차로 끝지점..(횡단보도 바로 앞) 이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십자인대 전방 후방 파열, 좌측부인대파열 로 인해 수술.. 앞으로 6개월 이상 일은 못할뿐더러.. 8개월 이상 재활치료 해야함... 당장 하던 가게가 문제이며.. 급한데로 기사 (웃돈 더 주며..) 구함.. 이경우.. 일 못한 금액은 어디까지 측정이 되며.. 가해자 개인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선.. 합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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