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약 200만원 |
| 사고일시 | 2009년 6월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진탕(두통) 목 허리 팔 타박통 수술 무 입원기간 약 3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진행 중 (가해자측의 중대과실: 100%)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전용도로에서 진입차로를 놓친 차가 후진, 추돌사고로 가해자측의 중과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후진한 가해자측이 10대과실 중에 중앙선침범에 해당으로 100%과실이라는데 1.공제조합측에서100% 배상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이에 관한 상호 분쟁 가능성의 경우도 있으며 있다면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3.자차보험이 안 된 관계로 판결시까지 약2개월 이상 영업용인 차를 사용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보상기준은 있는지요. 4.렌트를 한다면 비용을 추후 공제조합측에 배상시킬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