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월 220만원 |
| 사고일시 | 2009년 7월 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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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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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피해자 30% |
| 사망 |
| 내용 | 아침 출근 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및 뒷휀다쪽에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안좋아서 입원중인데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이 30%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군 제가 부딪혔더라도 차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는데 저의 과실이 너무 많은건 아닌지 경찰서엔 신고 안했는데, 경찰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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