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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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나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79-3442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
사고일시 | 2009.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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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모 대학교원병) : 수술 무 흉골골절 (3주) 입원 기간 약 31일 십자인대 수술(국군수도병원) : 4.14 ~ 현재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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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 살고 있는 인기창입니다.
본인(피해자)이 금년 1월 26일 교통사고로 인해 후방 십자인대 파열(자가건 수술)후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직업군인 : 부사관 하사 3년차)
사고 배경은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운행중 상대방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하여 본인 차량과 충격하여 차량은 폐차 되었으며 그 당시 흉골 골절로 인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약 1주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른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으라 하여 타병원을 전전하여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MRI 나 CT 촬영을 요구 하였으나, 초진 대학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라 하여 촬영을 거부하여 1주동안 흉골 골절에 대한 치료만 받고 퇴원 하여 후방 십자 인대 파열에 진단 나와 수술후(수술일자 금년 4.14) 재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1. 상대방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전역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하여 의무 심사후 전역) 상태이며 직업군인으로서 평생직장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올해 9월 장기 심사 서류 제출 기간이였으나 의병 전역하여 제출하지 못함) 평생 직업 군인을 할수 없는 처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시 금액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
2. 위 소송 제기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며, 변호사 위임시 (서명 날인시) 어떤절차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본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리한쪽으로 할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초진 병원과 모 대학 한방병원 에 대하여 가해자 측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과 진료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복귀후 차량 폐차로 인하여 이용한 교통비(출퇴근) 등 사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 하다면 얼마나 산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 100%와 후방십자 인대 파열로 인하여 전치 12주진단 받음 )
5. 변호사 선임료 / 수수료는 몇 %인지 알고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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