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남궁애란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8-230-7877 |
직업 및 소득 | 월 1,350,000원(4대보험 공제전) |
사고일시 | 2009년7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마산삼성병원은 2주, 그 후 좀 작은 병원에 입원 했는데 이곳 에서는 4주가 나옴 /수술안함/ 입원기간: 2009.7.18~7.22(5일) 4주진단병명: 1.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타박상 2. 뇌진탕 3. 목뼈의 염좌 및 긴장 4. 갈비뼈의 골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건너갈 때 택시가 추돌함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담당 경찰관 말이 가해자는 벌금만 지불하면 피해자인 저와는 합의 할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의 말이 사실인지요? 2. 만일 형사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가해자 측에서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가해자가 벌금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형사합의 시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어 놓기도 한다고 하는데 공탁이 걸려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만일 가해자는 벌금만 지불하고 끝난다면 정작 피해자는 저 인데 제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형사처리건이 해결 된다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택시공제조합에 넘어가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어느 시기에 하는것이 적당한지요 혹시 합의 상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닌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