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6-****-****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09.05.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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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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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모름 |
| 사망 |
| 내용 | 탈취된 차량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났고, 자녀 1(삼성화재) 자녀 2(교보악사)에 각각 무보험상해 특약에 들어 있습니다. 교보악사에 보험처리 의뢰했더니, 차주의 책임보험(삼성화재)에 청구하라고 해서 삼성화재에 요청하였더니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교보에서는 삼성화재에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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