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09.7.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받고 길을 물어보기 위해 톨게이트 앞쪽 한쪽에 차를 세우고 하이패스 통과부분 고속도로 직원이 이용하는 통행로에서 고개를 내 밀었는데 마치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시외버스에 좌측 얼굴을 부딪치고 온몸 여기저기 다쳐서 현재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시외버스가 56km로 진입하였다고 하고 사고차량측에서 사고순간 버스가 바로 서지 않고 7~8m 이상 지나간 후에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속도로 직원이 이용하는 통로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보행자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전국 하이패스 진입부분에 30km 제한표시판이 되어 있고 사고현장 톨게이트도 30km제한표시판이 있으므로 56km로 통과한 시외버스도 26km를 과속한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외버스에서 가입한 공제조합에 치료비 지불각서를 병원에 써 주라고 하였는데 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으므로(고속도로이므로) 지불각서를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공제조합으로 부터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