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뇌진탕판정
by
정진영
posted
Aug 18, 2009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진영
성별
생년월일
1952-00-03
연락처
010-4307-1545
직업 및 소득
수석 감리단장 월700
사고일시
2009 5.3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합니다
Prev
사고후1년4개월. 이후절차 및 합의
사고후1년4개월. 이후절차 및 합의
2015.03.21
by
이석환
사고후미조치 경찰조서를 꾸민일입니다
Next
사고후미조치 경찰조서를 꾸민일입니다
2015.05.15
by
정지운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사고후 합의금
1
사고피해자
2018.10.16 03:08
사고후 합의기간
1
정미
2018.04.25 23:58
사고후 합의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
박현구
2014.10.23 09:29
사고후 후유장해
1
신일섭
2015.09.17 19:16
사고후1년4개월. 이후절차 및 합의
1
이석환
2015.03.21 09:06
사고후뇌진탕판정
1
정진영
2009.08.18 02:27
사고후미조치 경찰조서를 꾸민일입니다
2
정지운
2015.05.15 00:48
사고후유증관련
1
정원서
2011.08.16 22:08
사고후유증이 걱정되는데..
1
이철용
2011.02.10 03:25
사고후의 의료보험 적용
1
최진이
2015.04.10 07:56
사기와 렌터카 교통사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1
김승원
2015.07.14 00:54
사기혐의로고소가능할까요
1
김종민
2012.02.06 04:17
사내 화물차 사고로 인한 ..
1
이성재
2017.04.25 01:39
사다리차 추락사 관련
1
이민경
2016.08.31 23:11
사다리차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2
신봉관
2014.03.03 10:08
사다리차사고
1
양서윤
2015.04.03 04:33
사람을 메달고 도주한 뺑소니입니다.
1
진
2019.02.12 19:34
사립유치원통학차량 교통사고
1
최예지
2011.07.26 02:03
사립유치원통학차량 교통사고 추가질문입니다.
1
최예지
2011.09.23 00:29
사망 교통사고
1
김광덕
2012.03.23 07:23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