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양**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 사고일시 | 2009년 8월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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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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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왕복2차선 지방국도에서 횡단보도 주변에 없는상태에서 무단횡단 |
| 사망 |
| 내용 | 현재 변호사님 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으며 형사합의금은 2천만원으로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는 아직 보상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주중에 만나기로 전화상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30%정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고시간은 오후 4시경이었으며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고 직선도로 상에서 가해자의 과속 규정속도 60km인상태에서 속도29km초과상태로 경찰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합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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