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by 금낭화 posted Aug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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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금낭화
성별
생년월일 0-04-00
연락처 010-3554-5858
직업 및 소득 월평균350만원-400만원 콩나물을 직접 재배하여 도,소매함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보험회사에서 실지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사고일시 2009,7,26.04;2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200,000원+피해차량보상금11,000,000원(차량가액13,07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초진10주(1년후 재수술요함)
슬개골 분쇄상 골절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사고일로 부터 현제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음주운전(0.098ppm),중앙선침법,과속(20km초과)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형사 합의금으로 주당40만원x10주=4백만원 제시를 하는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재외대는 손해가 너무많아 답답합니다,적당한 선이 어느 정도 이겠습니까?
2,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콩나물 재배현장과 거래장부 등 이 있는데 실지소득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부상으로 인하여 콩나물 재배도 사람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하고있고,배달도  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4,보험회사와 만약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 성이 있을 련지요?

젊은 나이에 그 동안 신뢰로 샇아놓은 거래처도 반은 타 거래처로 옮겨 버리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답답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져 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