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차**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extra_vars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9|@|446|@|9454 |
| 사망 |
| 내용 | < 형사 합의서 > 합의서 양식에서 궁굼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의 진행중인데 가해자와 차량소유주가 다릅니다. 차량 소유자 : 회사 사장 (종합보험가입) 가해자 : 회사 직원 (고용보험만 차에 관한 보험은 없음,정직원이 아닌듯 ..) 즉, 합의서 채권양도 부분에서 차량소유주인 회사 사장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해자로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누구와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없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는다는게 좀 아이러니 하고 민사합의를 보험회사랑 해야하니까 차량소유주의 보험회사면 차량소유주한테 채권양도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