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근무 월소득 3,500,000원 |
| 사고일시 | 2009년 1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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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후유장애 진다서 상 1.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평가표) 11-A-2에 준용 - 15%(수상후 3년간 한시장애) 1.우측 족근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2에 준용 - 13%(수상후 1년간 한시장애)] 1.우측견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A-4에 준용 - 18%(수상후 5년간 한시장애) 1.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등급 제14등급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함 현재 8개월째 입원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고자 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퇴원하여 통원치료 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하여 합의를 볼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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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후진하는 고속버스에 부상당한 사고임. (가해자 80% 피해자 20%) 추정하는 과실임 |
| 사망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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