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문의

by 이상민 posted Sep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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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2988-7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근무 월소득 3,500,000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유장애 진다서 상
1.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평가표)
11-A-2에 준용 - 15%(수상후 3년간 한시장애)
1.우측 족근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2에 준용 - 13%(수상후 1년간 한시장애)]
1.우측견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A-4에 준용 - 18%(수상후 5년간 한시장애)
1.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등급 제14등급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함

현재 8개월째 입원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고자
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퇴원하여 통원치료
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하여 합의를 볼수 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후진하는 고속버스에 부상당한 사고임. (가해자 80% 피해자 20%) 추정하는 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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