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by 임지연 posted Sep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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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7564-0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8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측에서 제시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번척추골절로 고정핀 수술 / 14주
입원 2주
현재 대학병원 퇴원후 개인병원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직접 합의를 보아야하는데,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추후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가 될 수 있다하여 그부분은 보험회사랑 처리를 하면 되겠으나,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라 종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무리한 금액을 받을 생각은 없지만 14주면 형사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공탁을 걸 수 있다하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아무래도 직접할 수는 없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귀 사무실에 의뢰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략의 수임료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