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와의 합의금 산출 방법에 대한 문의

by 강지훈 posted Sep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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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지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8-00-09
연락처 010-6375-55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소득자로 지급명세서 상의 월급은 월 2,000,000원 입니다.
사고일시 98년 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상의 초진 소견은 06주, 이후 연장 04주간의 가료를 요하였으나, 촤측 견관절부 동통 지속과 강직으로 04주간의 가료 연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상계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모호하게 "과실이 있지 않게습니까? 그래서 상계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만 들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사자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의 사고 방생일 08년 8월 31일로 전까지 일용근로자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09년 1월 15일 개인사업자가 되셨는데, 현재 아버님은 일을 하고 계시진 않고,
사업장 운용은 실질적으로 작은아버님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하는 과정에 아버님의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요?

또한,  아버님은 이번 사고로 장애6등급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