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23240396.상이3등급)로 보훈보상연금(0원)과, 희망근로 참여로 1일 반장:41.000원의 수입이 전부 입니다. |
| 사고일시 | 2009. 8. 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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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열리지 안은 뇌진탕. 미상의 염좌 등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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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차량 70% : 피해자 30% |
| 사망 |
| 내용 |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합의 하지 안은 상태로 통원 치료를 하게되면 진단일수,그리고, 병원비와 관계없이 가해차량 의 보험사 측에서 1일 8천원씩 피해자에게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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