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및 공탁

by 김옥순 posted Sep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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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옥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282-7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머님
16주 / 수술 2회 / 현재 입원 중

어머님 친구분
6주 / 현재 퇴원 후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일자 : 2009년 8월 26일 밤 10시경

사고내용 :    중앙차선 없는 도로(시멘트포장 농로) 귀가 중 갓길 따라 것는 중 뒤에 오던 차가 충격

가해자 : 음주(혈중 알콜농도 0.119%). 뺑소니

피해자 : 어머니 외 1인

진단 내용 :

어머님(진단 16주)

   우측원위 경골 분쇄골절. 우측원위 비골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상,하지)

친구분 : 진단6주 팔 골절

질문 내용 :

1) 저희는 합의코져 가해자와의 합의조건으로 주당 75만원 1,200만원 합의 요청하였으며,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 금액이 작더라도 합의코져 하나, 가해자는 공탁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가해자측은 공탁 금액 어느정도 가능 한가요?

2) 피해자가 2명일 경우 2인 모두에게 공탁해야 하는지요?

3) 어머님 친구분의 경우 진단 6주이며 이럴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 해야 하는지요?

4) 공탁금으로 받을경우 민사 합의시 보험회사에서 공탁금 만큼 보상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