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02만7천원 / 월 : 소득증명원을 통하여 나온 금액 (보험사자료) |
| 사고일시 | 2009년 9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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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병원 후송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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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 (LIG보험) 1차로 제시한 리스트입니다. 1. 위자료 : 4500만원 2. 장례비 : 300만원 3. 사망상실 수입액 : L계수 139.3534 (209개월) * 202만 7천 3백원 * 2/3 = 1억 8천 8백 36만원 총 합계 : 2억 3천 6백 36만원 -------------------------------------------------------------------------------------------------- 위의 내용을 볼때 여기서 취득한 정보 기준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9/28일 보험사 직원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일 소송을 의뢰하는경우, 2.1 사고 지역이 구미인데 대응이 가능하신지요? 2.2 위의 경우 송송 경비를 다 제하고도 보상금을 얼마나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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