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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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3 |
연락처 | 010-2942-9471 |
직업 및 소득 | 월250만원 |
사고일시 | 2009.0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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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출혈과 안아골절로 4주 진단 안아골절 수술 했으며 병원에 5주 입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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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월1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경찰조사 로는 아버지 차량이 고속도로 2차선에서 비상등 키고 정차중에 뒷차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 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는데. 과실이 4대 6으로 나왔습니다. 뒷차는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운행중이 라고 하시는데 목격자의 말이 신빙성이 높다하여 정차 중이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사망 |
내용 | 1. 과실이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이의신청 할경우 과실을 줄일수 있는지 여부와 2. 이경우 저의가 피해자 이기에 합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액수가 정당한지.. 3. 보상금의 경우 40% 공제 하는건지..그리고 병원비 도 치료비지불보증서 로 병원비 해결을 했는데 병원비 역시 40% 다시 뱉어 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치료비가 천만원 수준이고 월수입은 250만원 입니다. 4. 사고난 차량이 회사차량인데 아버지는 일당10만원 받고 일하는 기사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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