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13년째 경영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식당을 이전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과세특례자)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사고일시 | 2009년 3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골반 뼈가 심하게 골절 및 어깨 및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5개월가량 입원하셨습니다. 추후장애진단은 9년으로 나왔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피해자 과실 : 15% |
| 사망 |
| 내용 | 보험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과실이 10%라고 했다가 20%라고 했다가 지금은 15%라고 하내요. 그리고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고 추후장해 관련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요. 병원 입원기간 소득 손실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한다고 하는데, 정말 소득신고가 안되있다고 이럴 수 있는건가요?? 13년 동안 식당 하시다가 식당 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했을뿐인데, 보험회사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믿음이 안가서 여기 이렇게 올려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