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44**-**-**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09.7.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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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하지 않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우측 수근관절부 원위요골 골절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2.우측 견관절부염좌 3.우측 상완부 좌상및 찰과상 (수술이로부터 6주) 입원기간: 2009.7.25~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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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차량은편도2차로중 1차로에 신호대기하다출발진행하다 우측에서좌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횡단보도 진입시 청색점멸 진입후 적색으로 신호바뀜) 자전거의 앞부분과 1차량의우측바퀴부분이충돌한 사고임 (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과실 35%라함) |
| 사망 |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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