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by 이.. posted Oct 1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
성별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8978-4545
직업 및 소득 2008년도 연봉 세금공제전 5800만원
사고일시 20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12주

수술 : 오른쪽어깨인대, 오른쪽 대퇴부 연결 (3개의 쇠 삽입)
1년후 쇠제거수술 요망

2009년 3월(입원)~7월말 (퇴원)
조선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데 5개월이상 휴직이 안된다하여
지금 근무 중이 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건 (가해자 합의 완료)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시던 중 사고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 연봉에 비례 적당한 보험사 합의 보상금 금액?

몸이 아직 완치 되시지 않았는데 근무중이라 병원 물리치료도 못 받으십니다.
회사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짬짬히 받고,
퇴근 후 매일 헬스장에 다니시면 일주일에 한번정도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시고 계세요..
그런 비용은 치료비로 험사에 못 받나요? 

아버지 병간호 하시느라 어머니가 직장도 못 나가시고 한달가량 계셨는데 그 손실은?
세금공제가 되진 않구요..

휴업손해는 몇년 정도 받아야 할까요?
병원에서 아직 후유장해를 못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