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5급 지제장애) |
| 사고일시 | 2009/08/3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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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0 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사고 후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 도중 복부가 심하게 파열되여 과다출혈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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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현재 가해자가 공탁금 700만원 신청함. -. 피해자 쪽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 / 인감증명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생 -. 담당 검찰청에 진정서 및 공탁금 회수 동의서 사본 제출 -. 보험회사 과실 주장 ( 가해자 : 50% / 피해자 : 50% ) |
| 사망 |
| 내용 | -.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사고차량 2차로 피해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 뒤로 덤프트럭 4대가 있어 오토바이를 인지 못함. -. 전방 3-400 미터 앞에는 공사중으로 1차로 진입 코스 였음. -. 사고 차량은 1차로 진입 전 덤프트럭을 앞지르려 시속 70km 구간에서 110km 로 과속 운행 중였음. -. 이때 2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1차로로 변경을 하였으나, 100-200 미터 전에 있던 사고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후미 / 차량 운전석 앞범퍼 사고 발생 -. 오토바이는 50cc 이하로 무면허 상태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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